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본 회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의의 지회로서 월남전참전자회 000지부 00시 지회(이하 지회)라 칭하며 00시에 본부를 둔다.
제2조(정의)
본 규칙은 월남전참전자회 중앙회(이하 중앙회) 정관과 중앙회 규정 및 중앙회 규칙에 근거하여 지회의 운영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하고 총회에서 의결한 지회의 기본 운영규칙이다.
제3조(목적)
본 규칙의 목적은 지회의 공법성과 지회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지회 운영에 관한 원칙과 절차 및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월남전 참전 국가 유공자로 결정된 자로서 00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하고 지회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구분)
지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지회에 가입하여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월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준회원
사망한 정회원의 배우자로서 재혼을 하지 않고 00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하고 지회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3. 소사이어티 회원
정회원 및 준회원의 직계 자손으로 00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하고 지회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지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가입한 후 회원증을 발급받는다.
1. 회원가입 신청서 1부(별지#1)
2. 참전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4. 여권 사진 2매
5. 소정의 등록비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중앙회 규정 제1호 회원 규정에 따른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의 권리
가 정회원
(1) 지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지회의 제반 추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나. 준회원, 소사이어티 회원
(1) 총회와 월례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내용을 방청할 수 있다.
(2) 발언이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2. 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지회의 운영규칙과 중앙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회비)
1. 정회원은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월회비의 금액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3. 회비를 미납하는 정회원에 대한 예우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10조(회원의 확보)
모든 정회원은 00시에 거주하는 미가입자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구성 및 임기)
1. 임원의 구성
가. 지회장 1명
나. 사무장 1명
다. 감사 1명
라. 운영위원 00명
2. 임원의 임기
가.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임명된 날로부터 총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하여 임명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결원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나. 지회장은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지회장의 잔여 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는 중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 지회장의 임기 만료 및 임기 중 특별한 사유로 신임 지회장을 선출한 경우 기타 임원의 임기는 규정된 임기에 관계없이 신임 회장이 임명된 일자에 종료된다.
제12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지회에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정회원 중에서 선출 및 임명한다.
제13조 (자문 위원 등 예우)
지회의 발전을 위해 자문 위원 약간 명을 지회장이 추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할 수 있으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14조(임원의 선출 및 임명)
1. 지회장
지회장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거 지회장 후보자 1명을 선출, 지부에 추천하여 임명을 받는다..
가. 지회장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일 때는 경선을 통하여 결정한다.
나.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는 총회 정족수의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총회 정족수의 과반의 찬성으로 특정 후보를 추대할 수 있다.
2. 사무장
사무장은 정회원 중에서 지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선거로 선출하며, 지회장이 임명한다.
4.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00시의 법정 읍, 면, 동별로 분회를 편성하고, 각 분회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여 지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임원의 임무 및 책임)
1. 지회장
가. 지회 업무를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지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나. 운영 규칙이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회의 조직과 사업 및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조정 통제한다
(2) 지회의 운영 및 예산의 관리와 제반 추진 사업, 재산 및 비품의 관리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2. 사무장
가.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실무와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나. 지회의 예산의 출납 및 회계담당관으로 예산 운용 및 출납업무를 수행한다.
다. 지회의 운영 및 예산의 관리와 추진 사업, 재산 및 비품 관리 등에 대한 실무책임을 진다.
3. 감사
가. 지회의 운영규칙에 따라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나. 감사 결과에 대한 총회 보고 및 후속 조치를 취한다.
다. 부실 및 부당 감사를 포함하여 감사 결과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4. 운영위원
가. 사업의 집행 업무를 심의 및 의결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다.
나. 운영위원회의 소집에 성실하게 참석하여야 한다.
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진다.
제16조(임원의 복무)
1. 임원은 임명권자의 인사명령으로 보임하고 임명장(별지#3)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지회장의 궐위 시에는 사무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3. 지회장과 사무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상근 수당 또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기타 임원은 비상근으로 복무하며, 지회의 업무로 공무수행 시는 실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수당 또는 업무추진비의 지급 및 금액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6. 임원의 교대 및 인계인수
가. 지회장과 사무장의 교대 시는 업무 인계 인수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지회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사무장의 업무 인계인수서는 지회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나. 지회장의 교대 시에는 이임 및 취임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임원은 임면 인사로 교대식을 가름한다.
다. 지회장과 사무장의 교대 시는 교대 전 특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임원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지회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원의 강제 사퇴)
1. 임원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규정된 절차에 의거 임기와 무관하게 사퇴시킬 수 있다.
가. 법령·정관·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나. 지회의 재산이나 예산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다.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
라. 총회의 의결을 고의적으로 무력화한 경우
마. 정당한 감사업무를 방해한 경우
바. 중대한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사. 기타 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지회장 및 감사의 사퇴는 정회원 20명 이상, 기타 임원원은 정회원 10명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심의하며, 정족수의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강제 사퇴 대상 임원은 의사 결정 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제4장 분회 및 사무부서
제18조 (본회의 편성)
지회의 조직과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00시의 법정 읍, 면, 동 별 분회를 편성할 수 있다.
1. 5인 이하의 분회는 인접 분회에 통폐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2. 분회장은 분회에서 추천하고 지회장이 임명한다.
3. 분회장은 지회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4. 분회는 자율적으로 회의 및 친목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사무부서)
지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무부서를 둘 수 있다.
1. 사무 부서
가. 총무과
나. 조직과
다. 복지/사업과
2. 사무부서에는 각각 1명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부서와 사무직원의 편성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0조(사무직원의 채용 및 복무)
1.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며, 최종 선발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직원의 임용자격의 기준은 중앙회 정관 제9조 4항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월남전 참전자를 우선하며, 월남전에 참전하지 아니한 자라도 능력과 자질이 적합한 자는 채용할 수 있다.
3.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재연장할 수 있다.
4. 직원의 보직은 지회장이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보직할 수 있다.
5. 직원의 인사 복무 및 처우 등 기타 사항은 중앙회 규정 제6호에 따른다.
제5장 회의 및 의사 결정
제21조(의사 결정 기구 및 운영)
1. 의사결정 기구
지회의 의사 결정 기구는 총회, 운영위원회, 월례 회의로 구분한다.
2. 의사 결정 기구의 운영 절차
가. 공고 및 회의 소집 통보
회의 소집권자는 회의 개최 5근무일 전까지 전화 전신 문서 등을 통하여 회의 구성원에게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회의 소집 통지서 별지#4)
나. 의장
모든 회의의 의장은 지회장이 맡는다. 다만, 상황에 따라 사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 회의 순서
(1) 개회사 - 국민의례 - 의장 인사 및 모두발언 - 안건 토의 및 의결 - 공지 및 연락 사항 - 폐회사 순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의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의사봉 사용
개폐회사 및 안건의 회부와 의결 결과 선포 시에 의사봉을 3회 타봉한다.
라. 특정 안건 설명
안건을 제기한 회원은 안건 토의 시 제안 내용을 직접 설명할 수 있다.
마. 의사 결정
(1) 모든 회의의 의사결정은 정족수의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3) 표결 결과 찬반이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바. 회의 자료 작성 및 배부
(1) 모든 회의는 회의자료를 작성, 구성원에게 베부하여야 한다.
다만, 월례 회의 시는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회의자료에 포함할 사항
(가) 업무 보고
(나) 감사 보고
(다) 의결할 사항
(라) 기타 참고 자료
사. 회의록 작성
(1) 모든 회의는 기록 담당자를 임명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 포함할 사항
(가) 회의 일시와 장소
(나) 참석자
(다) 안건
(라) 발언 및 주요 토의 내용
(마) 의결 내용
(바) 찬반 및 의결 결과
(사)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록 관리
회의록은 2부를 작성하여 사무장과 지회장이 결재한 후 1부는 보존하고 1부는 회의 익일부터 다음 회의 시까지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
1. 총회의 지위 및 성격
가.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나. 지회 운영의 근거와 기초가 되는 운영 규칙, 기본 사업 및 예산 편성, 지회 운영의 기본 방향 등을 의결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총회
매년 1월에 지회장이 소집 개최한다.
나. 임시총회
아래의 경우에 지회장이 소집 개최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3) 정회원 2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회의 구성 및 정족수
가. 총회의 구성은 지회장, 사무장, 감사, 운영위원, 전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나. 총회의 정족수는 총 구성원의 2/3 이상으로 한다.
4. 의결사항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지회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임직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 계획 및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라. 임직원의 보수 및 회비에 관한 사항
마.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바.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3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의 지위 및 성격
가. 운영위원회는 지회의 과업이나 특정한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회의 기구가 아니다.
나.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집행 업무와 현안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다.
2. 회의 구성 및 정족수
가. 회의 구성원은 지회장, 사무장, 운영위원으로 한다.
나. 필요시 감사 또는 일반회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다.정족수는 구성원의 과반으로 한다.
3. 회의 개최 및 소집
가.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월례 회의 5근무일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회의 소집은 지회장이 한다.
4. 의결 사항
가.운영 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되지 않은 신규 사업이나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나.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회 운영의 현안 문제에 관한 사항
제24조(월례 회의)
1. 월례 회의의 지위와 성격
월례 회의는 회원 간의 친목과 소통 및 유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 기구이다.
2. 회의 구성 및 정족수
가. 회의 구성은 지회장, 사무장, 감사, 운영위원, 전 회원으로 하며, 지회장이 소집한다.
나. 정족수는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3. 개최 시기
월례회는 매월 1회 마지막 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4. 안건 심의
가. 출석인원이 총구성원의 1/2 미만 시는 안건 심의 없이 공지 및 연락사항 위주로 한다.
나. 구성원의 과반이 출석한 경우는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다.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5. 오찬
가. 월례 회의 시는 전 회원이 함께 오찬을 한다.
나. 가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주 및 음료, 후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장 사업 및 예산
제25조(재원)
지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
2. 회원의 회비
3. 후원 및 찬조금 또는 기부금
4. 중앙회 지원금
제26조(사업 )
1. 사업의 정의
사업이라 함은 지회가 수행하는 모든 공적인 업무를 말한다.
2. 사업의 내용
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전적지 답사
(2) 참전기념비 관리
(3) 각종 행사 및 회의
(4) 임직원의 인건비
(5) 지회 운영
(6) 사무실 관리유지
(7) 재산 및 비품의 관리유지
(8) 기타
제27조(사업 계획 및 예산의 편성)
1.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안 수립
가. 당해 연도 사업 및 예산 결산을 바탕으로 당해 연도 말까지 신년도의 연간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신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 확정
신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안은 운영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신년도 1월 정기총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3. 확정된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은 부본을 만들어 사무실에 상시 비치하여 전 회원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신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안을 00시에 제출하고,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 및 예산의 집행)
1. 사업 시행 및 예산의 집행 계획 수립
총회에서 확정한 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에 의거 사업별 시행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2. 예산의 선 집행 후 정산
총회의 개최 이전 또는 총회의 예산 의결이 지연될 경우는 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예산안 확정 후 소급하여 정산한다.
3. 예산의 항목 전용
사업 및 예산의 집행 시 예산의 항목 전용이 불가피할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책정된 예산 외의 예산 집행
기부금 등 연간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예산이 확보될 경우 아래의 절차에 의거 집행한다.
가. 기부금 등의 금액과 내용을 우선 공개하여야 한다.
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개되지 않은 예산은 임의대로 집행할 수 없다,
제29조(예산의 결산 및 보고)
1. 결산의 시기 및 조치
가. 연간 예산을 매 분기별로 결산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나. 연말 결산은 감사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결산 잔액의 처리
가. 회계연도 말 결산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총회의 심의를 거쳐 상부 상조회 기금 또는 공공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
제30조(회계)
1. 회계의 책임
가. 지회의 회계담당관은 사무장으로 한다.
나. 사무직 직원을 출납 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 회계담당관과 출납 대리인은 인사명령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2. 회계 관리
가. 예산의 항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2) 중앙회 지원금
(3) 회원의 회비
(4) 기부금 및 찬조금
(5) 상부상조회 기금
나. 예산 결의서 발의
(1) 예산의 수입 시에는 수입 결의서(별지#5),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별지#6)를 발의하여야 한다.
(2) 결의서에는 거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장 재산 및 비품 관리
제31조(재산 및 비품)
지회의 재산과 비품은 아래와 같다.
1. 재산
가. 지회 사무실
나. 참전기념 공원 부지, 기념비, 전시용 장비
다. 차량
2. 비품
가. 전산장비 및 전기제품
나. 사무용 비품
다. 참전기념비 관리용 창고 및 관리 도구
제32조 (사무실 관리)
1. 법정 공부 문서 비치
사무실에 대한 공부 문서를 구비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대장
나. 임대차 계약서
다. 기타 필요한 문서
2. 사무실 관리 책임자
가. 사무실 관리 책임자 정, 부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관리 책임자 지정은 총회에서 정한다.
3. 사무실 운영 기준
가. 지회의 전용 사무실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사무실 내에서는 음주 회식 도박성 오락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직원들의 점심 등 간단한 식사는 할 수 있다.
4. 사무실 유지 관리 예산
건물의 보수 유지와 전기료 등 제 공과금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집행한다.
제33조 (참전기념비 관리)
1. 공적 문서 구비 및 보전
참전기념비 와 부지 및 전시 장비 등에 관한 공적 문서를 구비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가. 부지
등기부 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등
나. 전시용 장비
(1) 임대차 계약서
(2) 장비의 획득 과정 등을 기록한 이력과 관련된 문서
2. 관리
관리 책임자와 전담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가. 관리 책임자는 정회원 중에서 지정한다.
나. 관리 전담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이나 일반인으로 고용할 수 있다.
3. 관리 비용
전담 고용인의 인건비를 포함한 전적 기념비 관리 비용은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집행한다.
제34조(차량관리)
1. 자동차 등록, 보험 가입 등 법정 절차를 필하고, 관련 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2.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 대인 /대물/자차 등을 포함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차량의 운영 책임자를 정하고, 책임자의 통제하에 공무에 한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4. 차량의 운행 시에는 운행 목적, 운행구간, 탑승인원 등을 일일 업무 일지에 요약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5. 운전 및 차량 관리를 위한 전담인을 둘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6. 차량의 관리 및 운영 예산은 연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집행한다.
제35조(비품 관리)
1. 보유 중인 모든 비품은 비품 대장(별지#7)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비품의 획득 또는 폐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비품을 획득하거나 폐기 시에는 비품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 책임자가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3. 비품의 관리 책임자는 정 부를 정하여 인사명령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4. 비품의 보충 및 관리 비용은 연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8장 상부 상조회
제36조 (삼부 상조회 )
(1) 회원들의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상부 상조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상부 상조회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37조(재원)
(1) 상부상조 회비를 모금할 수 있다.
(2) 매년도 예산 결산 후 발생된 잔여 예산 중에서 상부상조 기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
(3) 기부금 및 찬조금으로 모금할 수 있다.
제38조(상부상조의 기준)
1. 회원 당사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본인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 시
나. 본인의 사망 시
2. 위문금 및 조위금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39조(회의 운영)
1. 회장은 지회장이 총무는 지회 사무장이 겸직한다.
2. 회의 기금은 별도 항목으로 관리한다.
3. 근조기를 활용하고, 조화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9장 행정 및 문서관리
제40조(행정의 원칙)
1. 일관성 지속성 책임성 있는 업무를 위하여 모든 업무는 문서로 하고, 기록과 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문서는 결재권자와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하며 서명자는 문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대 관(官) 문서수발은 공식 문서 수발 체계를 통하여 수발하여야 한다.
4. 문서수발 대장을 비치하여 문서 수발 기록을 유지하고 일일 문서수발 현황을 일일 업무 일지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41조(문서 관리)
공무상 작성되는 각종 공문, 도면, 사진, 슬라이드 등은 분류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1.10년간 보존문서
가. 재산관계 및 구매 관련 문서
나. 총회의 회의록,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다. 인사 명령서
라.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
마. 연도 말 사업 및 예산 결산 보고서
2. 5년간 보존문서
가. 수입, 지출결의서 및 회계장부 관계 문서
나. 일반행정문서: 참고철, 업무일지 등
3. 모든 문서철은 문서의 보존 기간 및 처리 기준 등을 기록한 문서 목록이 있어야 한다.
제10장 선거 관리
제42조( 선거 관리 위원)
지회장 후보 경선과 감사의 선출을 위하여 선거 관리 위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1. 선거 관리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가. 선거 진행 및 관리 위원장 1명
나. 투표담당 1-2명
다. 개표 담당 1-2명
2. 선거 관리 위원은 선거일 5 근무일 전까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3조(선거공고)
선거일 20 근무일 전에 지회장이 공고한다.
1. 선거 일시 및 장소
2. 선출 직명 및 인원수
3. 입후보자 등록 기간 및 장소
4. 입후보자의 자격
5. 구비서류
제44조(선거의 실시)
1. 선거일은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정족수는 구성원의 과반으로 한다.
2. 지회장 후보 경선자는 10분 이내의 공약사항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 순서는 경선자 간 합의로 정한다.
3. 선거인 명부는 작성하지 않는다.
4. 기표소를 설치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5. 개표는 투표 종료와 동시 현장에서 선거 관리 위원이 공개 개표한다.
제11장 감사
제45조(정의)
"감사"라 함은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말한다.
제46조(감사의 구분)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월례 감사로 구분한다.
제47조(감사의 독립 원칙)
감사는 지회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8조(감사인의 자격 및 의무)
1. 감사인의 자격
감사로 선출된 자로서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지회 업무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정회원으로 한다.
2. 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하여 아래의 의무가 있다.
가. 공정한 감사를 하여야 한다.
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다. 법규 위반 및 과오의 판단은 사실과 증거에 의거 행하여야 한다.
라. 명백한 규정이 없거나 해석이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회 운영 목적에 입각하여 공정 타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9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감사를 위하여 아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제 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요구 및 답변 요구
3. 창고, 장부,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 자료의 징수
5.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50조( 감사별 시기 및 감사 내용)
1. 정기감사
매 회계연도 사업 및 예산 결산 완료 후 5근무일 이내에 업무 및 회계 감사
2. 월례 감사: 당월 회계 감사
3. 특별감사
가. 회계상 의혹이 발생한 경우
나. 지회 재산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다. 지회장 또는 사무장 교대 시
라 정회원이 상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경우
제51조(감사 결과 보고)
감사인은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
나. 감사 보고서에 포함할 사항
(1) 피감사 명칭
(2) 감사 실시 기간
(3) 주요 감사 내용
(4) 감사에 대한 종합 의견
(5) 시정을 요하는 사항 및 건의사항
2. 월례 회계감사
감사 결과를 월례 회의에 보고 후 사무실 게시판에 게시 공고
제52조(시정 조치)
지회장 및 사무장은 감사 결과 요 시정 및 건의사항을 최단기간 내에 조치하고 총회 또는 월례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26...)
제1조(시행일)
본 운영규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월남전참전자회의 정관과 중앙회의 규정 및 규칙에 따른다.
별지 서식
#1. 회원가입 신청서(중앙회 규정 제1호 회원 규정 별지 서식#1 생략)
#2. 회원증 발급 신청서( 중앙회 규정 제1호 회원 규정 별지 서식#2 생략)
#3. 임명장 1 부
#4. 회의 소집 통지서 1 부
#5. 수입 결의서(중앙회 규정 제9호 기획. 예산. 회계규정 별지 서식#1 생략)
#6. 지출결의서(중앙회 규정 제9호 기획. 예산. 회계규 정 별지 서식#2 생략)
#7. 비품 대장 1 부. 끝.
별지 서식 # 3
임 명 장
제 호
직위
성명
귀하를 월남전참전자회 000지회의 0 0 0 0에 임명합니다.
20 년 월 일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000 지회장
별지 서식 # 4
회의 소집 통지서
지회 운영규칙 제19조 2항에 의거 0 0 0 회의 소집을 통지합니다.
1. 일시
2. 장소
3. 부의 안건
20 년 월 일
월남전참전자회 000지회장(사무장)
별지 서식 # 7
비품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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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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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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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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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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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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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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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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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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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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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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